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보았습니다.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행정적, 형사적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.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추세입니다.
운전자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
-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행정적, 형사적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.
- 운전자보험은 중대과실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합의금, 운전자 벌금, 사고처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추세입니다.
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및 가격 비용
- 삼성화재, 현대해상, DB(동부)손해의 운전자보험가격 및 특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.
- 가격은 다양한 플랜(실속형, 표준형, 고급형, 프리미엄)에 따라 다르며,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.
- 고급형을 추천하며, 특약(골절수술, 진단비,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, 상해수술, 재활치료 등)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.
- 다양한 보험사들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도 추천합니다.
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목록
구분 |
보장명 |
지급기준 |
기본/선택 |
자동차부상치료비(1~7급)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겨로가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(1~7급)을 받은 경우 |
교통상해50%이상 |
후유장해 |
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%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(1회한) |
상해MRI검사지원비 |
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“급여 상해 MRI검사(약관참조)”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
|
상해CT검사지원비 |
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“급여 상해 CT검사(약관참조)”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
|
골절진단비 |
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|
상해수술비 |
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(수술)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. |
|
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|
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, 상지,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|
|
추간판탈출증 |
신경차단술 치료비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(급여)을 받은 경우 |
응급실내원보험금 |
상해로 인한 “응급환자”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“응급환자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|
|
상해입원일당 |
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.단,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|
|
가족동승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(1-14급,1일이상60일한도) |
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(1~14급)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고,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(이하 “기준등급”이라 합니다)에 따라 동승 가족 1인당( 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,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) 보험금을 각각 지급 |
|
상해후유장해 (3~100%) |
상해사고로 후유장해(3%~100%)가 발생한 경우 가입 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|
|
교통상해80%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|
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%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 |
|
교통상해사망 |
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
자동차부상치료비Ⅱ |
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(1~14급)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. |
|
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Ⅲ(1-14급,자가용운전자용,최대5인) |
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(1~14급)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(이하 “기준등급”이라 합니다)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 가족 1인당(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,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) |
|
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(중대법규위반,6주미만) |
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(피해자 1인기준)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(단,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)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. |
|
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|
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,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(42일이상 진단)에 이르게 한 경우,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(단,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)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|
|
자동차사고벌금Ⅱ |
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(단,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)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|
|
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 |
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,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,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,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 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|
|
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 |
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 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|
|
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 |
다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으로 피보험자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,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 |
|
외제차와 사고시 자가차량수리비용 |
피보험자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%이하로 존재하고,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|
|
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|
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/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|
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