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, 자격조건, 지원금액 안내

남양주 시청에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(소집) 예정인 남양주 청년들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 
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.hwp

 

신청자격

  • 입영(소집) 통지서를 수령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예정자가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분이 대상입니다.

 

신청기간

  • 2022년 01월 03일부터 입영 또는 소집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반드시 입영 전에 신청해야 하며, 입영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지급내용

  •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남양주사랑상품권 1회가 지급됩니다.
  •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지역화폐 가맹점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  • 입영(소집) 통지서를 수령한 후,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신분증 및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대리신청 시에는 가족 중 성년자와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 

처리기간

  • 카드 등록 시: 지급 승인일로부터 4일 이후(주말 포함)부터 지급 시작됩니다.
  • 카드 미등록 시: 경기지역화폐 상 카드 등록될 때까지 매일 지급시도하며, 등록 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.

 

더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.hwp에서 확인하세요.

 
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.hwp

 
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

남양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입영지원금이란?

  •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.

 

지급대상

  •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(소집) 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가 대상입니다.
  •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•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과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장교, 부사관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의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됩니다.

 

신청기간

  • 입영(소집)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(소집)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지급내용

  •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(남양주사랑상품권)을 1회 충전합니다.
  •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
 

신청방법

  •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됩니다.
  •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 

구비서류

  • 본인이 신청할 경우: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: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신청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입영(소집) 통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

 

문의처

  •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 

더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서식.hwp에서 확인하세요.

 
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서식.hwp

 

입영지원금은 무엇인가요?

  • 입영지원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및 소집 예정인 청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남양주시에서도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입영지원금 신청방법

  • 지원대상: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(소집)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로,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.
  • 지원 제외: 장교, 부사관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의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지급 방법: 1인당 10만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기간: 2022년 1월 3일부터 입영(소집)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, 신청인은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되며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(소집통지서)입니다.

 

남양주사랑상품권 가입 필요

  •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입영지원금의 지급 수단이며, 입영이나 소집 예정인 남양주시청년은 신청 전에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미리 가입해두어야 합니다.

 

더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.

 

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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